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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2 2014나460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피고 B과’를 ‘원고 B과’로, 제3면 제17행의 ‘87세’를 ‘97세’로 각 고치고, 제3면 제20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뒤에 ‘(오히려 이 법원의 Q신경정신과 원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 D은 2007. 11. 28.부터 만성 불면증과 노인성 수전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2개월 전인 2013. 3. 31.에도 Q정신과의원에 수면제를 처방받으러 왔을 뿐 고령에도 불구하고 치매를 의심할 만한 증상 및 인지기능의 저하는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망 D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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