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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11403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427호 양수금 청구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98,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또한 원고는 2015. 1. 30.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주채무자로 하고 망인이 연대보증을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공 작성 증서 2015년 제48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정본(채권금액 230,000,000원)에 기하여 소외 회사 및 망인에 대하여 23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3. 6. 27. 성남시 중원구 E아파트 105동 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442,500,000원에 매수하여 2013. 6. 28. 그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망인이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재산인데 피고가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위 아파트를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이로써 피고는 망인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망인의 소유인데 피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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