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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노84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4,000만 원으로서 거액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23, 24행의 “가맹비 가입비”를 “가맹점 가입비”로 이를 경정하고, “법령의 적용”에 “1. 배상명령각하”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를 각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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