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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5 2013노27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추징 466,600,000원, 피고인 B: 징역 1년, 추징 576,65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약 5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피고인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기 이전에 범행을 그만두고 화물차 지입기사로서 운송업을 영위해 오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피고인들로부터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판시 제2항,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과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산정근거 기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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