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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24 2013노46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사업에 대한 확실한 전망도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도 1억 3,00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땅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여 수익을 얻을 의사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땅을 매수함에 있어 이 사건 사업부지에 향후 골프장 등이 건축되어 시세가 상승함에 따른 전매차익을 염두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이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권리를 J에게 양도하고 J로부터 피해금을 지급받는데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매수대금에는 그 실질상 일부 투자금으로서의 성격도 내재되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일정 금액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이 피해회복의 근거로 설시하고 있는 1억 6,000만 원의 민사소송 합의금과 8,000만 원의 근저당권 등은 모두 이 사건 편취금액과는 무관하게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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