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05 2013노59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각 집행유예 2년, 각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J, K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C에게도 범행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술집에서 피해자 C과 시비가 붙자 공동하여 C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싸움을 말리던 다른 피해자들에게까지 상해를 가한 범행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