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594
배임증재미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로 금 전이 지급되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청탁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언론인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타인의 이익을 위해 같은 언론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대가로 기사 삭제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 B는 ‘C’ 의 사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그 배후에 관하여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