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서울특별시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0. 6. 2. 실시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피고 A은 E의 처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E의 자녀들이다.
나. 1) 위 선거 과정에서 E 후보의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장이었던 F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혐의사실로, 2010. 10. 11.경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되어 2010. 11.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571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1. 1. 28. F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2) F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노395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1. 4. 1.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F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F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1도429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6. 9.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1) F에 대한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라 한다
)는 2011. 8. 25.경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선거사무장 F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규정에 의하여 E에게 위 선거와 관련하여 반환 내지 지급받은 기탁금 50,008,490원, 보전비용 3,087,155,620원 등 합계 3,137,164,110원(이하 ‘이 사건 비용 등 반환액’이라 한다
)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고지하였다. 2) E가 위 반환기한까지 서울시선관위에 이 사건 비용 등 반환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자, 서울시선관위는 2011. 10. 4.경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원세무서장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