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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1021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12. 26.부터 2003. 12.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대한배구협회에 반창고, 에어파스 등 배구운동용품 21,600,000원을 납품하였다

(이하 위 납품에 따른 물품대금을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 나.

대한배구협회가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법원 2003가단447083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대한배구협회는 원고의 소장을 받고도 1개월 내에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은 2004. 4. 22. ‘대한배구협회는 원고에게 21,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12. 26.부터 2003. 12.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대한배구협회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04. 5. 19. 확정되었다.

다. 한편, 대한배구협회는 1946. 3. 창립하여 비법인사단으로 활동하던 중 2007. 11. 19. 피고 명칭인 ‘사단법인 대한배구협회’로 법인으로 전환되었는데, 법인 전환 당시 작성된 정관(갑3호증) 부칙 제2조(경과 조치) 2항에는 ‘본 정관 시행 당시 본회가 대외적으로 체결한 모든 권리와 의무관계는 본회 정관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회가 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인 전환으로 인하여 조직, 업무 등이 변경된 바는 없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인으로 전환하기 이전인 대한배구협회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1,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12. 26.부터 2003. 12. 31.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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