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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6.05 2020가단5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1. 15. 원고에게 서면을 작성교부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총 금액 : 육천만 원(60,000,000원) 계좌 : C(원고) 피고는 매월 300,000원씩 2013. 12. 15.부터 2년 6개월간 지급할 것을 약속함. 나머지 금액은 진주(D) 대출건에 해서 장사를 하게 될 경우 대출금액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함. 단 안되었을 경우 계속 300,000원씩 지급할 것으로 약속하고 이 기간 안이라도 피고가 장사를 하게 되면 완불할 것을 약속한다.

나. 피고는 2013. 11.부터 2019. 10.까지 원고에게 합계 21,600,000원(이 사건 지불각서 기재 월 300,000원 × 72회)을 지급하였고, 2019. 11.부터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 기재 총 금액 60,000,000원에서 2013. 11.부터 2019. 10.까지 지급한 합계 21,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38,400,000원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피고가 2019. 11.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분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등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38,400,000원 전액에 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0,000,000원 - 2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20.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제로 돈을 차용한 사람이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어머니라거나,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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