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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가합10742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근로자 약 1,250명을 고용하여 봉제품의 제조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79. 5. 29. 피고에 입사하여 1994. 12. 1.경 ‘이사대우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피고가 임원 직제를 재정비하면서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한 2002. 11. 29.경부터 2003. 11. 30.경까지는 ‘이사보’로, 2003. 12. 1.경부터 2005. 11. 30.경까지는 ‘상무보’로, 2005. 12. 1.경부터는 ‘상무’로 승진하여 2006. 12. 1.경부터 인사, 노무, 총무, 물류를 총괄하는 인사관리부문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1. 30.경 퇴직한 사람이다.

나.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금 지급 피고는 1994. 12. 1.경 원고에게 피고에 입사한 이후부터 1994. 11.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산한 퇴직금 35,970,034원을 지급하였고, 2002. 12.경 원고에게 1994. 12. 1.부터 2002. 11. 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산한 퇴직금 20,330,99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하자 2010. 12.경 원고에게 2002. 11. 29.부터 2010. 11.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50,770,37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 취업규칙 등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의 정관, 취업규칙 등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 을 1, 3, 4,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중 이미 지급한 퇴직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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