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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9.30 2010가합683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87,200,100원과 이에 대한 2010. 4. 20.부터 2011. 9. 30.까지는 연 5%의, 2011. 10. 1...

이유

1. 피고들의 관계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이하 ‘피고 에이플러스에셋’이라 한다)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이다.

피고 에이플러스에셋은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생명’이라 한다)를 포함한 여러 보험회사의 대리점으로서 보험대리점업, 보험 판매 및 서비스업, 금융상품 판매 및 서비스업, 재테크 및 금융자문 컨설팅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흥국생명은 보험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09. 12.경 원고에게 높은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여 줄 테니 피고 에이플러스에셋에게 돈을 맡기라고 권유하여 원고는 2009. 12. 22.부터 2010. 4. 19.까지 피고 B의 예금계좌로 합계 348,000,1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으로 피고 흥국생명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보험료 40,000,000원을 납입하였고 원고의 손자 3명의 명의로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이라 한다)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1년분의 보험료 21,600,000원을 선납하였을 뿐 나머지 돈 286,400,100원(= 348,000,100원 - 40,000,000원 - 21,600,000원)을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 흥국생명의 보험은 보험료 납입이 중단됨에 따라 해지되었는바, 피고 B은 이미 납부한 보험료 40,000,000원을 환급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합계 326,000,100원(= 286, 400,100원 4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에이플러스에셋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흥국생명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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