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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738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C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15. 12. 28.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8,274,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에게 아래와 같이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피고 C는 2015. 12. 28. 원고에게 피고 공사에 대한 28,274,000원을 포함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 C는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대출에 따라 피고 C에게 갖는 대여금 채권은 2019. 12. 8.을 기준으로 순번 1 채권의 원금 중 2,2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6. 25.부터 2019. 12. 7.까지의 이자 등 합계 230,759원, 순번 2 채권의 원금 3,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6. 25.부터 2019. 12. 7.까지의 이자 등 합계 328,855원, 순번 3 채권의 원금 중 1,367,893원과 이에 대한 2018. 6. 25.부터 2019. 12. 7.까지의 이자 등 합계 161,13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와 피고 공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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