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1,314,541원 및 그 중 31,208,462원에 대하여 2019. 2. 1.부터 다 갚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2016. 3. 8. 1,475만 원, ② 2016. 3. 9. 500만 원, ③ 2016. 3. 22. 1,000만 원, ④ 2016. 7. 15. 1,000만 원, ⑤ 2016. 8. 30 500만 원 합계 4,475만 원(= ① 1,475만 원 ② 1500만 원 ③ 1,000만 원 ④ 1,000만 원 ⑤ 500만 원)을 월 3%의 이자로 대여하였고(이하 위 ① 대여금을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 하고, 위 ② 대여금을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 하고, 위 ③ 대여금을 ‘이 사건 제3 대여금’이라 하고, 위 ④ 대여금을 ‘이 사건 제4 대여금’이라 하고, 위 ⑤ 대여금을 ‘이 사건 제5 대여금’이라 한다
),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 3 대여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6. 4. 12.부터 2019. 1. 12.까지 별지1 표 순번 1 내지 23, 25, 26, 28, 29, 31, 33 내지 38번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2, 3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합계 2,545만 원[= 2,475만 원(= 75만 원 ×33회) 70만 원(= 70만 원 × 1회)]을 변제받았고, 2018. 2. 20.부터 2019. 1. 21.까지 별지1 표 순번 24, 27, 30, 32, 39번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2, 3 대여금의 원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 100만 원 × 5회)을 변제받았다.
3)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3,975만 원[= 이 사건 제1, 2, 3 대여금 원금 합계 2,975만 원(= 1,475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 이 사건 제1, 2, 3 대여금 원금 변제금 500만 원 이 사건 제4, 5 대여금 합계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4%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475만 원(= 이 사건 제1, 2, 3 대여금 원금 합계 2,97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