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735,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5. 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23. 피고 B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8. 8. 2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C는 2008. 12. 16.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하였고 위 돈은 합의에 따라 원금에 충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잔여 원금 5,000만 원에다가 위 대여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대여일인 2008. 7. 23.부터 이 사건 변제일인 2008. 12. 16.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및 이 사건 변제 후 잔여 원금 5,000만 원에 대한 2020. 3. 31.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 93,735,000원을 합산한 143,735,000원(= 50,000,000원 93,735,000원) 및 그 중 잔여 원금 5,000만 원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43,735,000원{원고가 구하는 대여일부터 2020. 3. 31.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 93,735,000원은 약정이율로 계산한 범위(150,000,000원 × 연 24% × 147일/365일 = 14,498,630원, 50,000,000원 × 연 24% × 4123일/365일 = 135,550,684원) 내에 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함이 타당하다} 및 잔여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로서 피고 B은 2020. 5. 7.부터, 피고 C는 2020. 4.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2013. 10. 30.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시 작성된 갑 제2호증 현금차용증을 근거로 연 24%가 아니라 연 6%의 이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