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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03 2015고단11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01:4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같은 식당에서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벌금이 나온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고인이 식당에 없자, 그 곳 종업원에게 “사장 불러 와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거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치고,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식당으로 온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을 맞았다, 카메라 없는 데서 너 좀 맞자, 넌 좀 맞아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면서 “개새끼, 십새끼, 좃 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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