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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16 2016고단1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40]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중순 04:00 경 김해시 C 빌라 부근 길에서 D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2그램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09:30 경 서산시 E에 있는 ‘F 모텔’ 606호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 상당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5. 22:20 경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G 휴게소’ 공사현장 앞 갓길에 정차된 H 에 쿠스 차량 안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6. 2. 5. 22:30 경 위 1. 의 다.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I으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담배 은박지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2016 고단 489]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아산시 J에 있는 K 식당 앞 길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아산시 M에 있는 ‘N 모텔’ 안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3그램 중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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