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8 고단 579』
1. 메스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수수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2. 22.부터 2016. 3. 초순 사이의 일자 불상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성 불상 E의 집에서 E, F과 모인 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 고단 779』 피고인은 2018. 6. 20. 01:00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 빌라 201호에서, 지인 I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579』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마약류 감정 의뢰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보고), 수용정보 및 판결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조회 결과 서 (A) 『2018 고단 779』
1. 소변 모발 채취동의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소변), ( 모 발)
1. 수사보고( 공급 책 및 상선 별도 수사 예정)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1.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1. 조회 결과 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