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1.29 2015가단6523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5. 12.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원고가 2013. 10. 2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일 2014. 10. 20., 이자는 연 2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원본 중 2,000만 원을 피고가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이자 미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9.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송달일인 2015. 12.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