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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25 2015가단738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소장의 2013. 2. 29.는 2013...

이유

원고가 2013. 1. 30. 피고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이자는 매월 1%, 변제기일은 2015. 2. 28.로 하여 대여한 사실은 피고 C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피고 B에 대하여는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를 통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3. 1.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9. 9.까지, 피고 C는 2015. 3. 24.까지는 약정 이율인 월 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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