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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8 2015가합38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30.부터 2015. 6. 29.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 6. 1. 피고에게 4억 7,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5. 12. 29.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2006. 12. 29.로, 지연손해금을 연 15%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억 7,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변제기일 다음날인 2006.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위 지연손해금 약정이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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