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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10.14 2015가단1582
대여금
주문

1. 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823,529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망 K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 후 2009. 12. 29. 원고에게 위 50,000,000원을 2012. 12. 29.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 K은 2013. 3.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처인 피고 B(상속분 3/17), 자녀들인 피고 C, D, F, G, H, I, J(각 상속분 2/17)인 사실, 피고 D는 대구지방법원 2014하단1360 사건에서 2015. 4. 30. 파산선고를 받고 변호사 E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9. 7.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피고 B는 8,823,529원(= 50,000,000원 × 3/1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2.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C은 5,882,352원(= 50,000,000원 × 2/17)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2.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피고 D는 5,882,352원(= 50,000,000원 × 2/17)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2.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피고 F는 5,882,352원(= 50,000,000원 × 2/17)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2.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24.까지는 민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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