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과 주거침입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공연음란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5. 13.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 10.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전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필로폰 범행은 필로폰의 투약 및 소지로 그 죄질이 중한데다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도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