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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5 2012노41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2차례에 걸친 필로폰의 투약으로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데다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약 0.06g)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이 2012. 3. 8.자 투약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인 2012. 6. 17. 다시 필로폰 투약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상선 F)의 수사 및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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