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필로폰 투약 및 소지사범)의 수사 및 검거에 협조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2008. 12. 18.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11. 22.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전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의 투약 및 소지로 그 죄질이 중한데다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마약범죄군의 [투약ㆍ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에게 ‘3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라는 특별가중요소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인 점{피고인이 마약사범인 F의 수사 및 검거에 협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동일한 유형의 마약사범(즉, 필로폰의 투약 및 소지사범 에 대한 수사협조로서 일반양형인자에 해당하는 ‘일반적 수사협조’에 불과하고 권고형량의 범위를 결정하는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중요한 수사협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