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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5 2018고단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3. 경 목포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원을 빌려 주면 10일만 쓰고 이자를 계산하여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G에게 돈을 전달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H) 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2. 경 목포시 E에 있는 ‘F ’에서, 피해자에게 ‘ 곧 어디서 큰 돈이 나올 것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G에게 돈을 전달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H) 로 47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2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통장거래 내역, 현금 보관 증, 현금 차용증, 계좌 내역,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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