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9. 6.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6. 27. 경 광주 광역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월 1%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0. 6. 30.까지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약 1억 6,0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벌금 미납을 이유로 수배되어 자신이 마치 친동생인 ‘D’ 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6. 29. 위 D 명의 계좌로 7,6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2013.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은행에서 돈이 나오는데 수수료가 필요 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6,000만 원까지 합하여 즉시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약 4억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30.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 계좌로 8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7,68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