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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26 2012노4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오해 주장(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집회를 개최한 장소 및 시간대에는 이미 L 측이 집회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중복집회라는 이유로 신고가 반려될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신고의무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피고인들)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 B의 업무방해의 점) 종래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잔업거부행위는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무형력의 행사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잔업거부행위는 목적상, 절차상 쟁의행위의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아니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잔업거부행위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불법파업이고 피고인들에 의하여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L의 자동차 생산 업무에 심각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력으로 L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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