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K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K을 벌금 3,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에 대한 2012. 8.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공동하여 또는 다른 공동가해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공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J : 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E, F, G, H, I : 각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K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K 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 법리오해(피고인들 공통 주장) ① 2011. 11. 1.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개최한 집회는 M노총 N노동조합 울산지부의 사업장 또는 사업장 부근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행위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어서 노동행위의 개념에 당연히 포섭되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되는 집회라고 볼 수 없고, ② 사측과 단체협약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사업장 주변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출근선전전(조합활동)을 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은 정당행위이며, ③ 이 사건 각 집회를 개최한 장소 및 시간대에는 이미 회사 측에서 집회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중복집회라는 이유로 신고가 반려될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신고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