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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26 2012노459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종래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잔업거부행위는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무형력의 행사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잔업거부행위는 목적상, 절차상 쟁의행위의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아니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잔업거부행위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불법파업이고 피고인들에 의하여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I의 자동차 생산 업무에 심각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력으로 I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는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 중 양형부당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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