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H, L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H, L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해미농협 조합원들로 공동하여 2014. 3. 26. 13:03경 서산시 해미면 남문4로 8 해미농협 주차장에서 피해자 O이 관할 관청에 집회신고를 하고 ‘해미농협은 전문 경영인이 아닌 부패한 퇴직자가 차지하는 상임이사제를 폐지하라’는 등의 내용을 주장하며 현수막 거치대 1개, 현수막 3개, 피켓 거치대 3개, 피켓 3개 등을 설치하여 집회를 하자, 더 이상 집회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설치해 둔 시가 740,000원 상당의 집회 물품을 철거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Q,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M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M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대의원들의 의결에 따라 평온하게 피해자가 설치한 시위도구를 해체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수령해 갈 것을 통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H, L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