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9. 12. 서울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4. 4.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들은 2014.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로 피고인 A은 벌금 100만원, 피고인 B은 벌금 50만원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
A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C, 피고인 B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D이다.
위 노동조합은 2014. 11. 18.경 대전둔산경찰서에서 일시는 “2014. 11. 20.부터 2014. 12. 17.까지”, 장소는 “대전 유성구 덕명동 한밭대학교 정문 양측 인도”, 개최목적은 “청소노동자 사법처리요구 규탄과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한밭대학교 결의대회”, “시위 없음”, 질서유지인은 “피고인들 등 10명”으로 하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3. 11:45경부터 12:13경까지 위 한밭대학교 정문 앞 길에서 피고인 A의 주도로 위와 같은 내용의 집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날 12:13경부터 12:23경까지 피고인 A은 집회 참가자인 피고인 B과 위 노동조합 조합원 60여명을 선동하여 한밭대학교 내부로 진입하고, 피고인 B은 참가자들을 유도하며 유인물을 배포하고, 피고인들과 참가자들은 “대학 측은 합의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며 현수막과 피켓 등을 이용하여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집회 주최자로써, 피고인 B은 질서유지인으로써 각각 위 집회에 관하여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