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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1.12 2013고단1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81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7.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09』 피고인은 2011. 8. 31. 18: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 백화점에 있는 8층 영화관 앞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피해자 B에게 “손님이 매장에서 상품권으로 결제해야 하는 건이 있다. 그러니 갤러리아 상품권 10만 원권 81장을 우선 주면 1시간 후에 손님이 와서 직접 계산을 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손님에게 물건을 판매한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이를 1시간 이내에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8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10만 원의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69』 피고인은 2010. 9. 1.경부터 2011. 8. 31.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 백화점 8층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판매상담사로 근무하면서 가전제품의 판매, 주문,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총 1,596회에 걸쳐 가전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D에서 정한 가전제품의 최저매입가,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정한 판매수수료 등에 따라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격대로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가전제품 최저가격 합계 2,575,923,156원 보다 임의로 할인하여 대금 합계 2,359,997,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위 고객들에게 215,926,156원(최저가격 합계 2,575,923,156원 - 대금 합계 2,359,997,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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