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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511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출신으로서 2007. 10. 1.경 피고인의 딸 B(C생, 지적장애 2급)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2007. 11. 20.경 B과 각각 본인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D, E)을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8. 3. 28.경, B은 2008. 5. 12.경 위와 같이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으로 최초 출국하여 국내ㆍ외로 출입국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0. 12. 25.경, B은 2008. 9. 21.경 각각 중국에서 체류기간을 도과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2011년 3월 무렵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에 따라 불법체류로 인한 벌금 약 18만 위안을 납부하여야 중국에서 출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 공안부출입경관리국의 처벌을 피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방법을 찾던 중, 중국인 A(A, F, G생) 명의의 중국 여권을 위조하여 중국과 대한민국을 왕래하고, 중국인 B(B, H, C생) 명의의 중국 여권을 위조하여 B으로 하여금 중국과 대한민국을 왕래하도록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중국인 브로커 ‘I’에게 1만 위안을 주고 피고인과 B의 중국 국적의 위조 여권을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한 후, 위 I로부터 국적 ‘CHN', 이름 ‘A, F’, 생년월일 ‘G’, 여권번호 ‘J’라고 기재된 중국 국적의 위조 여권과, 국적 'CHN', 이름 ‘B, H’, 생년월일 ‘C’, 여권번호 ‘K’이라고 기재된 중국 국적의 위조 여권을 각각 건네받았다.

국민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고자 할 때와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출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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