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합519930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 제품 중 클렌저 피고 제품(클렌저) 용기 포장 용기 포장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의 각 부정경쟁행위[이하 '(가)목, (다)목,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라고만 한다]에 해당한다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별지(1) 목록 기재 상표, 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