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롱리치’라는 문자를 피고의 상호로...
이유
1. 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2년 중화인민공화국 강소성에서 설립되어 현재 세계 13개국에서 유통 및 다단계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3년 직접판매(다단계판매) 글로벌 기업 매출액 순위 42위에 올라 있는 회사로서, ‘롱리치’의 중국식 또는 영미식 표현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문자를 원고의 영업표지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원고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롱리치코리아’라는 상호나 ‘longrich.co.kr'라는 인터넷 도메인이름 등을 사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게재하고, 원고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선전 또는 표시하고 있다.
피고가 위와 같이 ‘롱리치’라는 문자를 피고의 상호로 사용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문자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도메인이름에 사용하는 것은, 피고의 영업활동을 원고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고, 원고의 상품을 사칭하고,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
마. (생략)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