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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합508247
부정경쟁행위 중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amos'라는 브랜드로 모발용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서, 2006년경 모발용 ‘컬링 에센스’ 제품을 출시하였고 2011. 6월경부터 별지(2) 표시 용기 및 단상자를 사용하여 ‘컬링 에센스’ 제품(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는 ‘achoa'라는 브랜드로 모발용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서, 2011. 12월경부터 별지(1) 표시 용기 및 단상자를 사용하여 헤어 에센스 제품(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 12, 26,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별지(2) 표시와 같은 원고 제품의 용기 및 단상자는 원고의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는 원고 제품의 용기 및 단상자를 모방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제작한 별지(1) 표시의 용기 및 단상자를 사용하여, 피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 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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