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119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8.경부터 F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제주시 G 소재 ㈜H 제주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는바, 보험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6개월분의 보험수수료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보험계약자 대신 초기 보험료를 지불한 후 보험수수료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0. 31.경 피해자 ㈜H 제주지점 사무실에서, 동생인 I 명의로 ‘J’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이 그 보험료를 대납하고 보험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9.경까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A)」기재와 같은 보험계약 12건을 체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영업지원금으로 2011. 12. 27. 7,613,200원, 2012. 1. 27. 2,500,000원, 합계 10,113,2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5~13번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수수료영업지원금으로 61,087,672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수수료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체결,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31.경 ㈜H 제주지점 사무실에서 I 명의로 보험을 가입시킨 다음 그 제1회 보험료 481,0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9.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A)」기재와 같이 총 12건의 보험에 대한 보험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