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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1 2014고단1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대한생명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다.

피해자가 판매하는 보험상품 중 골드리치 연금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그 보험을 유치한 보험대리점은 그 다음 달 위 보험회사로부터 월 납입 보험료의 560% 상당을 보험수수료로 받게 된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데다가 위 주유소 운영도 어려워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던 중, 2010. 6.경, 같은 해 31.경 두 차례에 걸쳐 위 주유소에 방문한 위 F의 직원 G으로부터 위 골드리치 연금보험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들은 후, 위 보험수수료를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대출금 변제조로 사용할 것이었음에도 마치 매월 보험료를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보험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8. 31.경 위 주유소에서 위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보험에 가입할테니 F이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수수료를 빌려주면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월 보험료 1,000만 원인 연금보험 2건, 월 보험료 100만 원인 연금보험 1건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8억 원을 초과한 데다가 위 주유소의 월 운영수입 2,000만 원은 위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명목으로 모두 지출되었으며, 위 주유소 부지가 2009. 9.경 전라남도로부터 수용되어 2010. 10.경 폐업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험수수료를 빌리더라도 위 연금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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