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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22. 8. 19. 선고 2022구합55477 판결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23상,17]
판시사항

갑이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을 한 후, 발열, 양다리저림 및 부어오름, 감각이상, 어지럼증 증상이 발생하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 후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대뇌해면기형, 상세불명의 단발 신경병증의 진단을 받았고, 위 병원 의사는 관할 보건소에 갑의 증상에 관하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갑의 배우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등에 따라 피해보상신청을 하였으나, 질병관리청장이 갑에 대하여 백신을 접종한 증거는 확보하였으나 다리저림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부족하고 영상학적 검사상 해면상 혈관기형을 고려할 때 백신보다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가능성이 있어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갑의 위 증상 및 질병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아, 위 증상 및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을 한 후, 발열, 양다리저림 및 부어오름, 감각이상, 어지럼증 증상이 발생하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 후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대뇌해면기형, 상세불명의 단발 신경병증의 진단을 받았고, 위 병원 의사는 관할 보건소에 갑의 증상에 관하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갑의 배우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7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등에 따라 피해보상신청을 하였으나, 질병관리청장이 갑에 대하여 백신을 접종한 증거는 확보하였으나 다리저림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부족하고 영상학적 검사상 해면상 혈관기형을 고려할 때 백신보다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가능성이 있어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사안이다.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에 의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하 ‘장애 등’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장애 등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장애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한데, 질병관리청장은 위 처분의 이유로, 다리저림 증상이 예방접종 후 14일 뒤에 나타난 것으로서 시간적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하였으나 갑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예방접종 후 불과 1~2일 뒤에 발열, 두통 및 다리저림이 나타난 사실이 인정되고, 예방접종과 갑의 발열, 두통 및 다리저림 증상 사이에 명백한 시간적 밀접성이 존재하는 점, 갑은 예방접종 이전에는 매우 건강하였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으며, 이후 뇌 MRI 결과 갑에게 해면상 혈관기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정확히 위 혈관기형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고, 예방접종 전에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서, 위 증상이나 질병이 예방접종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상당한 기간을 거쳐 승인·허가가 이루어지는 다른 전염병 백신들과는 달리, 코로나19 백신은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승인·허가가 이루어지거나 일정한 조건부로 승인·허가되어 접종이 이루어져 백신 접종 후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피해발생 확률은 어떠한지 등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갑의 위 증상 및 질병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아, 위 증상 및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

원고

피고

질병관리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권용진)

2022. 6. 3.

주문

1. 피고가 202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년생 남성으로, 2021. 4. 29. 17:00경 춘천시 ○○동 소재 ‘(병원명 1 생략)’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이하 ‘이 사건 백신’이라 한다)를 투여받았다(이하 ‘이 사건 예방접종’이라 한다).

나. 그런데 그다음 날인 2021. 4. 30. 17:00경 발열 증상이, 그다음 날인 2021. 5. 1. 17:00경부터 양다리저림 및 부어오름, 차가움과 뜨거움이 반복되는 감각이상, 어지럼증 증상(이하 각 증상을 통칭하여 ‘이 사건 증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1. 5. 2. 07:00 춘천시 △△동 소재 (병원명 2 생략) 응급실에 내원하여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영상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전뇌부위 소량의 출혈성 병변이 확인되었다. 이후 원고는 (병원명 2 생략)의 추가 검사 결과 2021. 5. 8.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대뇌해면기형을 진단받았고, 다리저림에 대하여는 2021. 5. 20. 상세불명의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다(이하 원고가 진단받은 각 병명을 통칭하여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다. (병원명 2 생략) 의사 소외 1은 2021. 5. 3. 춘천시보건소에 원고의 이 사건 증상에 관하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서에는 이상반응 발생일시가 2021. 5. 1. 17:00로, 이상반응 진단일시가 2021. 5. 2.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후 원고의 배우자 소외 2는 2021. 5. 28. 피고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7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의 진료비 3,371,510원, 간병비 250,000원의 피해보상신청을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21. 12. 28. 2021년 제16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백신을 접종한 증거는 확보하였으나 다리저림이 발생한 시기(접종 14일 후)가 시간적 개연성이 부족하고 영상학적 검사상 해면상 혈관기형을 고려할 때 백신보다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가능성이 있어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후 2022. 1. 13. 춘천시장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 사건 처분서가 2022. 1. 1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예방접종 바로 2일 뒤인 2021. 5. 1.부터 원고에게 다리저림 증상이 발생하였고, (병원명 2 생략) 의사 소외 1도 2021. 5.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를 하면서 원고에게 다리저림 증상이 있음을 명기하여 원고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로 등재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14일 후 증상이 나타났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예방접종과 이 사건 증상의 시간적 개연성을 부인하였으므로, 이는 잘못된 사실을 전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예방접종 이전에 해면상 뇌혈관기형 및 이와 관련된 질병을 진단받은 적이 전혀 없고, 신경 관련 증상이 발현된 사실도 전혀 없다. 설령 원고에게 해면상 혈관기형이 이미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예방접종과 이 사건 증상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개연성 내지 상당성이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인과관계 판단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뇌 MRI상 해면상 혈관기형이 발견되었고, 다리저림 증상은 위 해면상 혈관기형의 주요 증상이므로, 이 사건 예방접종과 이 사건 증상 및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응급센터기록지 중 2021. 5. 2. 기록에는 “기저질환 없는 분으로 5/1일 오후 5시경부터 좌측 다리 저린증상 발생 후, 금일 오전 00시경부터 양쪽 다리 저린증상 부종이 생기는 느낌과 함께 통증 발생하여 내원함. 통증의 양상은 근육통 같은 통증과 함께 뜨거운 느낌이기도 하다가 얼음을 댄 것 같은 느낌일 때도 있고, NRS 6점. 점점 통증이 심해지는 양상. 골반 쪽에서 무릎 방향으로 퍼져나간다.”라는 기재가 있다.

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에는 원고에 대하여 “이상반응(모니터링) 내용”에 “-5.3.(D+0) 양쪽 다리저림·부종·통증 발현 강원대학병원 응급실 내원(5.2.), 뇌출혈 진단, 기저질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년, 2019년의 일반건강검진에서 각 의심질환이나 유질환이 없고 종합소견상 “정상A” 판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예방접종 전 작성된 문진표상으로도 발열, 아픈 곳, 복용 중인 약이나 알레르기 등이 전혀 없었다.

라) 역학조사관은 원고의 이 사건 증상 및 질병에 관하여 “뇌혈관기형은 이 사건 백신 접종 후의 이상반응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환자에게 나타난 다리저림,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은 영상학적 검사에서 확인된 ‘해면상 혈관기형’에 의한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야 함. 따라서 상기 환자에게 발생한 증상들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이유로 ‘unlikely’로 잠정결론 내렸다.

마) 해면상 혈관기형은 그 발생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며, 환자 중 14~19%는 무증상이고, 40~70%의 환자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증상은 간질이며, 35~50%의 환자는 복시, 보행실조, 감각장해, 편마비 등의 국소적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 나타나고, 두통을 가진 환자도 25~30% 정도 된다. 출혈을 보인 환자의 비율은 6~30% 정도인데, 병소의 크기와 위치는 출혈 발생과 크게 관련성이 없으나 30대의 출혈위험성이 높고, 내분비적 요인과 출혈이 관련이 깊다고 한다.

바) 한편 피고는, 2021. 7. 1. 자 보도자료로 이 사건 백신 접종 후 4일에서 4주 사이에 혈소판감소성혈전증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은 이상반응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그 의심증상으로 ‘심한 또는 2일 이상의 지속적인 두통 발생, 구토 동반, 시야 흐려짐 등,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 및 팔다리 부기, 접종부위 외 멍이나 출혈 증상 등’을 나열한 바 있다.

사) 이 사건 백신은 전달체 백신(바이러스 벡터)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에 넣어 몸에 주입하고, 이로써 체내에서 표면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하여 항체를 형성하는 방식의 백신이다. 이 사건 백신은 2020. 12. 29. 영국에서 긴급사용 승인되고, 2021. 1. 29. 유럽연합(EU)에서 공식 승인되었으며, 2021. 2. 16.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 2. 10. 이 사건 백신에 대하여 18세 이상 사용허가를 하였고, 2021. 2. 26.부터 이 사건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었다.

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2판)」중 [부록 14] 코로나19 백신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확인표(2021. 6. 14. 기준)에는 이 사건 백신의 이상반응 종류 중 하나로 ‘신경계(두통)’가 기재되어 있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은 ‘3일 이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0 내지 13, 20호증, 을 제1, 4,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에 의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하 ‘장애 등’이라 한다)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그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장애 등이 그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장애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예방접종 후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을 근거로 현대의학상 예방접종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다. 특히 피해자가 해당 장애 등과 관련한 다른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해당 예방접종이 오랜 기간 널리 시행되었음에도 해당 장애 등에 대한 보고 내지 신고 또는 그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이 없다면,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원고의 뇌에서 해면상 혈관기형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 및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증상 및 이 사건 질병이 이 사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바, 이 사건 증상 및 질병과 이 사건 예방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이유로, 이 사건 증상 중 다리저림 증상이 이 사건 예방접종 후 14일 뒤에 나타난 것으로서 시간적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예방접종 후 불과 1~2일 뒤에 발열, 두통 및 다리저림이 나타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예방접종과 원고의 발열, 두통 및 다리저림 증상 사이에 명백한 시간적 밀접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의 기재 중 ‘14일’은 단순한 오기이고, 실제로는 1~2일 뒤에 이 사건 증상이 발현된 것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을 제3호증(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을 보더라도 증상 발생을 14일 후로 전제하고 있음이 확인될 뿐이고, 달리 그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예방접종 이전에는 매우 건강하였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예방접종 바로 다음 날부터 두통,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두통, 발열 등은 피고가 이 사건 백신의 이상반응으로 언급한 증상이기도 하다. 이후 뇌 MRI 결과 원고에게 해면상 혈관기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정확히 위 혈관기형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고, 이 사건 예방접종 전에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된 바도 없었는바, 이 사건 증상이나 질병이 이 사건 예방접종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특히 코로나19의 범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백신 제조능력을 가진 세계 각국의 회사들이 백신 개발에 착수하였고, 매우 단기간 내에 여러 개의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다. 즉 상당한 기간을 거쳐 승인·허가가 이루어지는 다른 전염병 백신들과는 달리, 코로나19 백신은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승인·허가가 이루어지거나 일정한 조건부로 승인·허가되어 접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백신 역시 2020. 12. 30. 영국에서 긴급승인을 받은 뒤 국내에서는 2021. 2. 26.경부터 접종이 시작되어, 실제로 사용된 것은 불과 2년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백신 접종 후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피해발생 확률은 어떠한지 등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라) 이에 피고 역시 이러한 전제에서, 새로운 백신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이상반응 등을 인지·조사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있기도 하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백신 접종 후 비로소 이상증상이 발현되었다면, 다른 원인에 의하여 이것이 발현되었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만연히 해당 증상 및 질병과 이 사건 백신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주영(재판장) 윤민수 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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