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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17 2015고합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00:2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216번길 66 율곡어린이공원 입구에서 그곳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여, 15세)에게 접근하여 아이스크림을 사준 후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목에 걸려 있는 휴대전화기에 전화번호를 입력하기 위해 앞으로 다가오자 피해자들의 어깨를 양 손으로 감싸 안은 채 피해자 D의 오른쪽 볼에 1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 E의 왼쪽 볼에 1회 입을 맞추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휴대폰 사진, 피해자 휴대폰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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