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 05:00경 부산 남구 C 모텔' 206호실에서 피해자 D(여, 16세)와 그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와 함께 방바닥에서 잠을 자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가중인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일반감경영역)
3.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