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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6노451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 뉴에 쿠스 3000 차량(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을 양수 하여 이전등록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소유주인 E이 협조하지 않아서 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했고, 구청 및 경찰서 공무원들의 안내에 따라 합당한 세금을 내고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아 위 자동차를 계속 운행한 것인바, 피고인이 이전등록 없이 위 자동차를 운행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에서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목적은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되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이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5. 10. 경 B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자동차등록 원부를 확인하였는데( 증거기록 제 50 쪽), 당시 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 원부에는 2014. 2. 19. 위 자동차가 불법 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 라는 취지로 신고가 되었다는 내용이 등록되어 있고, 주정 차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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