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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4 2017고정28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 9. 경 대구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단지에서 불상의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30만원에 B 명의의 C 마 티 즈 승용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국토 교통부 상대 자료확보 및 자료정리), 자동차등록 원부 [ 피고인은 ‘ 상대방이 압류를 해결해 주지 않아서 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단순히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압류 등록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불가능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매매계약의 해제 등 다른 조치를 강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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