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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22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뷔페 음식점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2. 6. 1. 19:55경 위 음식점 주방에서, 그곳 책임자인 E가 ‘왜 근무시간에 술을 마셨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 죽여 버린다, 당신들은 쓰레기야, 씨발, 더러워서 못해먹겠다”고 큰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왜 시키는 대로 일 안 하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쌍놈들아, 너가 나한테 왜 그러냐, 나를 무시하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큰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회칼 2개와 도마, 사기 접시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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