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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9.18 2014고단2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이 전일인 2014. 6. 12. 야간에 위 음식점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일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항의하러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왜 사람을 무시하냐, 너는 위아래도 없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 가 “너희는 여기에 뭐하러 들어왔냐, 다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여 여러 손님들이 식당을 떠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점장, 너 담뱃불 좀 붙여봐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2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주로 음주로 인하여 범죄를 범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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