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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07 2016고단3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05:32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여인숙’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와 방을 구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방이 없어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내실 문을 열어 제치고 큰소리를 지르며 “이 씹 할 년아 뭐라 했어, 왜 욕을 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투숙객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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