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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9 2013고정58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1. 13:3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그곳 업주가 식사를 제대로 차려주지 않고 반찬을 늦게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내에 있던 식탁 1개를 손으로 뒤집고, 의자 5개 등을 발로 차서 넘어뜨렸으며, 카운터 탁자를 발로 차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21. 15:20경 김천시 F에 있는 김천시 G 사무실에 찾아가, 이전에 김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 약 10평 가량의 계사를 신축하였는데 위 G 소속 공무원 I으로부터 위 계사의 허가를 받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 사무실에 있는 응접용 탁자에 앉아 자신이 가져온 막걸리 3병을 꺼내놓고 담배를 피우면서 “산업계장 어디갔냐, 닭 축사 더러워서 못해먹겠다”라고 큰소리를 질렀고, 이에 위 G 소속 주민생활지원 담당 공무원인 J이 피고인에게 “여기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 산업계장은 잠시 후에 올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제지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화를 내면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던 사무실 내 탁자를 막걸리통으로 내리쳐 탁자유리 1장을 깨뜨리고, 의자와 탁자를 집어던져 의자 다리를 휘어지게 하고 탁자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총 수리비 85,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고, 이로써 위 J, 민원계장 공무원 K 등 위 G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민원처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G 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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