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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4.09 2015고단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차량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 운행하려는 경우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6. 01:15경 경북 군위군 의흥면 동부로 28번 국도상에서 관할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화물(길이 554cm, 폭 400cm, 높이 405cm)을 적재한 채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6. 01:15경 경북 군위군 의흥면 동부로(연계리) 28번국도상을 영천시 방면에서 의흥면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폭이 320cm인 도로에서 폭 400cm인 적재화물을 싣고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포터차량의 전면부를 화물차의 좌측면부로 들이받고, 위 포터차량의 전면부가 위 트레일러 화물차에 뒤따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싼타모 승용차 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1, 2차량 변경에 대한), 내사보고(사고1차량 자동차등록증 제출에 대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진(F 싼타모, 블랙박스), 사진(휴대 동영상 촬영화면)

1. E, C에 대한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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