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포터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C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운전자 : A)은 2014. 11. 16. 01:15경 경북 군위군 의흥면 동부로에서 의흥에서 영천방면으로, 피고 차량은 영천에서 의흥 방면으로 각 진행 하고 있던 중, 피고 차량에 적재된 화물(길이 554cm, 폭 400cm, 높이 405cm)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 차량의 앞 부분과 충돌하였다.
이어 연쇄적으로 원고 차량의 앞 부분과 피고 차량을 뒤따르던 D 차량(운전자 E)의 앞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1차로의 국도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은 별지 사고현장 약도와 같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는 제6, 7 경추측괴 및 후궁 골절 등의 상해를, E은 우측 슬개롤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E 차량도 손괴되었다.
원고는 2015. 12. 15. A에게 보험금으로 86,000,000원(위자료 1,600,000원, 휴업손해 7,871,865원, 기타 손해배상금 128,000원, 향후치료비 8,401,346원, 상실수익액 67,998,791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 12. 24. 피고로부터 56,345,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공제계약에 따라 2015. 1. 20.부터 2015. 12. 18.까지 A에게 치료비로 12,849,710원, E에게 2015. 1. 9.부터 2016. 2. 17.까지 치료비, 합의금 및 기타비용으로 45,685,130원, 2015. 1. 23.부터 2015. 6. 9.까지 차량수리비로 2,448,000원 합계 60,982,84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